①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