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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