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