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④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