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