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지정할 수 있다.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