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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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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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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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