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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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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