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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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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