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 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