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립한다.
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