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6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6.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③ 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④ 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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