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00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 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③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⑤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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