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② 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③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④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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