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법인등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실지조사 여부
기준가치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 목적… ② 감정평가조건… ④ 기준가치… ⑤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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