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정평가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