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03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03.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0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⑤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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