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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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8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