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건부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구분평가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황평가란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