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④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⑤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