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 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 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