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