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④
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⑤
수탁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