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3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점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1개
물음 · 20점
감정평가사 甲은 A감정평가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에 형식적으로만 적을 두었을 뿐 A법인에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 았고 그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는 ‘甲이 A법인에 소속만 유지할 뿐 실 질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 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이었고, 그 법적 근거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가 제시되었다. 甲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명의대여를 이유로 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청문을 실 시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감정평 가사 자격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0점)

[참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
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분양신청기간
4. <생략>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
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서 생략>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
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
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②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
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
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
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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