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4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10점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1개
물음 · 10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는 수용 재결 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 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교섭하도록 하는 협 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협의가 수용재결 신청 전의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의 법 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조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
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
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
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
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
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
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⑤ 생략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4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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