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2개
甲은 C시 소재 전(田) 700 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로서, 여관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진입로 개설비용 3억 원, 옹벽 공사비용 9천만 원, 토목설계비용 2천만 원, 토지형질변경비용 1천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인정이 2014년 7월 15일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 중 500 m2(이하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라고 한다)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고, 2015년 7월 1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00 m2(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는 더 이상 여관 신축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부지조성 비용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정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쓸모없는 지출이 되고 말았다. 이에 甲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들인 부지조성 비용에 관하여 손실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위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3